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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계약과 다른 제품 납품" 주장 中企, 2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패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8 17:32

수정 2020.02.18 22:00

한 중소기업이 LG전자가 계약상 기재된 제품과 다른 모델명의 제품을 공급해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태양광발전 전문업체 매인에너지아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매인에너지아는 2016년 10월 LG전자로부터 8억6000만원 상당의 태양광모듈 제품을 사들였다.

그러나 이후 매인에너지아는 LG전자가 계약상 제품이 아닌 모델명 뒤에 '.AKA'의 기재가 추가된 제품을 보내온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 또 당초 보내주기로 한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인증을 받았지만, 실제로 LG전자가 보내온 제품은 KS인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일본에 수출할 예정이었으나 LG전자가 일본 안전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추천할 거래관행 의무를 저버리고 일본 안전인증이 없는 제품을 판매했다고 덧붙였다.

매인에너지아는 이 같은 이유들로 일본 거래처로부터 거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약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서상 모델명과 달리 모델명에 '.AKA' 기재가 추가된 사실만으로 계약상 목적물을 임의로 변경해 공급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계약상 LG전자가 매인에너지아에게 일본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공급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내용이 없다"며 "LG전자 직원이 '제품이 일본 안전인증을 취득했다'고 속였다거나 일본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모델명에 '.AKA'를 기재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일본 거래처가 제품의 동일성을 문제 삼고 회사가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매인에너지아는 대법원에 상고했다.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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