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단속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교시간대인 오전 08~09시, 오후 12~16시에 주로 이루어지며, 단속장소는 해당 지역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네비게이션 교통정보를 통해서 운전자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 30㎞/h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일반도로에 비해 범칙금과 벌점이 두 배 부과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민식이법’의 시행에 발맞추어 안전속도를 지키고 보행권을 확보해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숙한 안전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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