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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 하사 육군에 '인사소청' 제출…"안되면 행정소송 준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9 18:49

수정 2020.02.19 18:49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에 인사소청을 제출했다.

19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이날 육군의 전역 조치 결정에 반발해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출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변 전 하사가 등기를 통해 육군 측에 인사소청을 제출했다"며 "인사소청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 등과 같은 법적 대응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육군은 이에 따라 인사소청위원회를 열고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청의 사유가 법에 적합하지 않거나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정됐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청인에게 통보함으로써 해당 소청이 종료된다.

변 전 하사는 소청심사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재심요구에도 소청심사위가 같은 결정을 한다면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1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절차를 완료했다. 지난주에는 군 복귀 관련 소송을 위한 변호인단 모집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돌아가는 날까지 싸우겠다"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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