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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대책]수원 10억 아파트 사려면 현금 1억2000만원 더 필요하다

뉴스1

입력 2020.02.20 15:00

수정 2020.02.20 15:11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0.2.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0.2.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 60%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 이하로 낮추고,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30%까지 더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7개 지구)·남양주(별내·다산동)·동탄2·광명·구리·안양 동안·광교지구·수원 팔달·용인(수지·기흥)이다.
정부는 이날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조정대상지역 대상에 추가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LTV는 60%다. 집값의 60%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50%까지 낮추고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30%로 더 낮출 계획이다.

LTV가 많게는 30%포인트(p)까지 낮아지면서 대출 한도도 줄게 됐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의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살 때 현재 대출 한도는 LTV 60%를 적용해 6억원이다. 하지만 강화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4억8000만원까지 낮아진다. 9억원의 절반인 4억5000만원에 9억원 초과분 1억원의 30%를 더한 값이다. 지금보다 1억2000만원의 현금이 더 필요한 셈이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안은 3월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LTV 70%를 유지한다.

정부는 또 주택 구매 목적을 위한 사업자 대출도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을 제외한 업종 사업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엄격해진다.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가구가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는 기존 조건에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조건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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