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 구제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익제보·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및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익제보자가 제보에 따른 부당한 불이익처분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공익제보 교직원 5명에게 보복성 징계를 내린 학교법인과, 공익제보를 한 교직원 2명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불이익처분을 시정토록 한 경험이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와 긴밀합 협력으로 빠르고 가시적 성과를 끌어냈다.
특히 서울은 전체 초·중·고교 가운데 사립학교 비율이 44.1%(2197개교 중 969개교)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이에 따른 공익제보자에 따른 불이익처분 사건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를 반복 징계하고 보복성 인사를 반복한 사립학교법인 임원 전원의 취임승인취소 조치를 취한바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국민권익위는 이번 협약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고발·징계 강화, 제보자 비밀보장과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협력 등에 대해 협의와 지원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공익제보자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국민권익위화 협약 체결로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의 지속적 개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익제보자들이 더 이상 불이익조치로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제보자 보호 의지를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이 사학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고자 보호인식을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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