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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세로 시작…소득세는 점진 적용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3 17:20

수정 2020.02.23 17:20

전문가들 "거래 입증에 우선 주력"
거래차익 양도소득세가 옳은 방향
세제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현실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우선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거래 차익을 모두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는 '거래의 존재'만 입증하는 거래세를 먼저 도입하는게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올 하반기에 발표할 내년 세제개편안에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이 1단계 거래세로 과세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한 것이다. 또한 정부가 과세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한 뒤에는 소득세로 세제를 전환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최교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주최로 암호화폐 세법 마련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세제 전문가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과세 대원칙을 감안할 때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타당하다"는 원칙에 동의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암호화폐 과세에 앞서 관련 입법을 통해 올바른 조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과세 원칙은 소득세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학회장은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과세해야 한다고 봤다.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양도소득의 범위 중 기타자산에 암호자산(암호화폐)을 포함하는 입법이 먼저 이뤄져야 투자자에 대한 세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학회장은 "주식 시장에서도 대주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용해 주식취득가와 양도가를 비교 과세하고 있다"며 "미국, 독일 등 사례와도 비춰봤을때 국내에서도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게 가장 합리적"이라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김용민 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 역시 원칙적으로 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권고했다. 다만, 아직 암호화폐 산업법이 부재하고, 과세 인프라가 미비해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접목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모두 산정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세 인프라 없어 시작은 거래세로

김 위원장은 "주식이나 파생상품 과세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투자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과세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익명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폐는 과세거래 포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초기 단계에서 거래세 과세로 시작해 향후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입증가능성을 점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양도소득세를 매기기 위해선 취득가 입증이 중요한데 암호화폐는 여러 거래소에 분산돼 거래가 이뤄지고, 거래소간 정보도 제한되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다"며 "매 건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래세 과세를 우선 적용한뒤 과세 인프라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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