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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울가정법원 2주 휴정…"긴급한 사건 아니면 연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4 15:53

수정 2020.02.24 15:53

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출입구가 닫혀있다. 법원은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청사 출입구를 1개로 제한했다. 사진=뉴스1
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출입구가 닫혀있다. 법원은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청사 출입구를 1개로 제한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심상치 않은 확산세를 보이면서 서울가정법원이 사실상 2주간 휴정기에 돌입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대구법원처럼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긴급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을 연기·변경하라고 재판부에 권고, 사실상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갔다.

2주 내에 예정됐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이나 가사조사 기일,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 또한 추후로 변경하거나 취소하기로 했다.

이 밖에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주출입구 하나만 개방하면서 모든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고, 열화상카메라도 설치했다.

법정과 조정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했으며 일반인은 구내식당과 매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대구법원도 이날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갔고, 법원건물 출입구 14곳 가운데 9곳을 폐쇄하는 한편 모든 개방 출입구에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했다.

#가정법원 #법원휴정 #코로나19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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