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업·종목분석

이지이앤엠, 환경부 배출기준 최초 통과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5 09:47

수정 2020.02.25 09:47

관련종목▶

환경부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강화
배출허용기준 초과 아스콘 사업장은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처분
SG 자회사 이지이앤엠, 환경부 기준 유일하게 통과
특허 등록 완료
신규사업 매출 극대화 예상
이지이앤엠, 환경부 배출기준 최초 통과


[파이낸셜뉴스] SG는 지난해 7월 인수한 환경설비 전문기업 '이지이앤엠'의 환경설비가 'FITI시험연구원에서 진행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테스트를 업계에서 유일하게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FITI시험연구원’에서 진행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시험은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유해물질(1급 발암물질)인 벤젠, 벤조(a)피렌, 포름알데히드 등을 저감할 수 있는 아스콘 특정대기오염 저감장치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이는 환경부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통과하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다.

금년 1월 1일 이후 아스콘 공장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특정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허용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몇 년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해 실제로 폐쇄 조치된 사례들이 있으며 안양 ‘A아스콘’, 양평 ‘B아스콘’, 용인 ‘C아스콘’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에따른 더욱 강화된 규제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설비 구축은 아스콘 사업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됐으며, 당장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아스콘 사업장들은 의무적으로 환경설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SG관계자는 "이번 FITI TEST 통과와 특허권 취득을 바탕으로 전국의 아스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설비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국내 약 800개의 아스콘 플랜트를 가정할 때 시장규모는 신규 플랜트 설치에 약 3200억원, 유지관리에 매년 약 250억원의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SG가 새롭게 시작하는 환경설비 신규 사업의 매출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