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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불붙인 美 영화제작자 와인스틴 유죄 판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5 14:48

수정 2020.02.25 14:48

미국 뉴욕에서 24일(현지시간)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AP뉴시스
미국 뉴욕에서 24일(현지시간)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7년 세계적인 '미투(Me Too)' 운동의 도화선이었던 미국의 저명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성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은 와인스틴의 1급 성폭행 등 3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판결을 내리기 전 5일간 격리된 장소에서 총 26시간동안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와인스틴은 최소 5년형, 최고 2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됐다. 형량 선고일은 3월 11일이다.
사이러스 밴드 검사는 재판이 끝난 후 "돈 더닝, 미리엄 헤일리, 제시카 만, 아나벨라 시오라, 로렌 영, 태럴 울프, 메건 헤이스트, 조앤 일루지는 성폭력과의 싸움에 있어 역사를 바꿔놓은 8명"이라며, 와인스틴을 상대로 법적 싸움을 벌인 이들의 이름을 한명씩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난한 남자가 저질렀건, 힘있는 특권층 남자가 저질렀건 간에, 강간은 강간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고 측은 배심원단이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가장 엄중한 '약탈적 성폭행' 혐의 2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와인스틴은 2명에게 '약탈적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었다.
'약탈적 성폭행'이란,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 피해를 남겼거나 흉기 등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성폭행을 의미한다.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그(와인스틴)는 가장 심각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판결에 실망했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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