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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코로나19 피해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3개월 감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7 11:39

수정 2020.02.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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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KT는 최근 코로나19로 방문 고객 감소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KT CI. KT 제공
KT CI. KT 제공

이날 현재 KT 건물과 계약된 임차 계약은 총 6330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을 넘는 3596건이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감면 총액은 24억원 수준이다.
3월 임대료부터 적용되며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대구ž경북은 50%, 나머지 지역은 20%(월 30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주로 지역 도심에 위치한 KT 건물은 프랜차이즈 카페ž·식당 등 식음료업, 보험ž가전ž통신 대리점, 안경ž문구점 등 생활친화업종이 다수 입점해있다.
KT 관계자는 "KT가 국민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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