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카드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1000명을 선정해 문화와 여가활용 및 자기계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00만원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원 사업에 선정된 청년은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총 100만원(생애 1회)의 포인트를 연 2회 재직 확인을 거쳐 분할 지급 받는다. 포인트는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고, 기쁨카드는 사전 오리엔테이션 이수 후 가까운 부산은행을 통해 신청·발급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34세 이하 시 거주 청년으로, 2018년 이후 부산 소재 중소기업 신규 입사 후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다.
오는 13일까지 부산일자리정보망과 부산청년플랫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 사업은 정부 및 시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과 중복 지원은 안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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