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종로에 비상 사무실 설치
확진자·접촉자 발생 때 즉각 가동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원내 집단 감염 사태에 대비해 근무지를 3군데로 분산하는 방안을 세웠다. 서울 여의도와 종로구 일대에 비상 사무실을 설치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확진자·접촉자 발생 때 즉각 가동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본원 자체 비상대응계획(BCP)의 일환으로 여의도 금감원 본원 외에 여의도 하나금융투자빌딩과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을 대체 근무지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BCP는 금감원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밀접 접촉자가 생기면 즉각 가동한다. 대상은 특정 부서가 아닌 금감원 본원에 위치한 전 부서다. 현 금감원 조직은 60개 국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여의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의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건설사 직원을 시작으로 지난 달 27일에는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여의도 전체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외부인들과의 만남이 잦은 금감원의 업무 특성도 고려한 것 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현장 검사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라임 펀드 사태 등 시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2·4분기 이후로 현장검사 일정을 조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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