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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 방지 근거 마련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2 07:53

수정 2020.03.02 07:53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해 2일 고시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지역 내 아파트단지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근거를 준칙에 마련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2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해 2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 법령 개정 사항, 관계기관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입주자 등 권리 정비, 관리 주체의 주요정보 공개에 동별 게시판 게시,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 등 근거 마련, 관리 주체의 동의기준에 태양광 모듈 설치 추가, 관리 주체의 의무사항 추가 명기 등이다.

특히 지난해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2019.12.26 제정) 시행에 따라 입주자 등 세대 내의 흡연 피해 방지 노력, 관리 주체의 간접흡연 피해 사실의 권고, 입주민 중단 협조사항 등과 피해 방지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관리 주체의 책임과 의무사항에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관계기관 협조사항, 기계환기설비 사용 및 필터 교체 안내, 입주 시 공동주택에 설치된 세대 내 피난시설과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한 안내 의무를 관계기관의 개선 권고로 새로 신설했다.

울산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444곳으로, 이번 개정 준칙을 참고로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한 단지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 분야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준칙 개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돼 입주민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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