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피

1000억 사기극(?)...대양금속, 매각 과정서 피해자 속출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2 08:30

수정 2020.03.03 17:23

관련종목▶

1000억 사기극(?)...대양금속, 매각 과정서 피해자 속출
[파이낸셜뉴스] 코스피 상장기업 대양금속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앞선 매각 입찰 시 지위 일부를 양도받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법적공방으로 치닫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에프앤디투자조합, 지엔씨파트너스, 시재건설, 정인석 등은 지난해 10월 대양금속의 매각 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컨소시엄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엑스티 컨소시엄을 결성했다. 컨소시엄 명칭은 그 해 12월 에프앤디 컨소시엄으로 변경됐다.

에프앤디 컨소시엄은 대양금속의 매각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포함한 대양금속의 채권금융기관 및 주주들과 인수 협상을 진행했다.

대양금속의 인수 규모는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인수 당시 제안단가는 보통주와 전환우선주가 4070원에 책정되는 등 주식 가치만 855억원 수준이었다. 여기에 금전적 채권 103억원이 더해져 총 인수대금은 958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용이한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 등 매매계약서가 무분별하게 작성되면서 투자를 하고도 주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면서 불거졌다.
에프앤디투자조합이 양도 합의서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인수 주체들 외에도 다단계식으로 권리가 분배된 것이다.

한 투자자는 5억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해 주당 5800원에 의결권이 있는 기명식 보통주의 권리를 획득했지만 현재까지 주식을 받지 못해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또 다른 투자자는 지엔씨파트너스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한 곳(피엔엠1호투자조합)과 양도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주식을 받지 못해 고소에 나섰다.

대양금속의 주가는 지난해 9월 말 장중 2만1200원까지 치솟았다. 양도 계약이 진행되던 지난해 11월에도 주가는 1만6000원선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전문 투자자인 A씨 등이 컨소시엄의 실질적 권한을 갖고 주가를 부양했다며 매각을 목적으로 자금을 끌어오는데 혈안이 돼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양금속 투자로 피해를 본 한 투자자는 "이번 사태는 주가조작, 횡령·배임, 사기 등 모든 범죄형태가 총망라된 전무후무한 일로 여러 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있다"며 "주가를 띄워 차익을 얻었음이 분명함에도 주식 매매계약서상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사태가 무자본 M&A의 대표적 폐해라고 지적했다.
인수 주체들이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미리 조달한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 단기간의 시세차익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경영권까지 획득하는 기업사냥꾼의 면모도 드러난다.


또 다른 투자자는 "SI(전략적투자자)인 에프앤디투자조합이 대양금속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가 잔금일 이후 피해자가 발생하자 제3자가 경영권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경영권 분쟁도 없는 전형적인 담합에 의한 기업사냥"이라고 비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