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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성 착취 'n번방 사건', FBI·HSI 등 국제공조 추진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2 13:00

수정 2020.03.02 12:59

-국민청원에 2일 민갑룡 경찰청장 답변
-"근본적 해결까지 수사역량 집중 계획"
靑 "성 착취 'n번방 사건', FBI·HSI 등 국제공조 추진중"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일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 수사 국제공조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다방면의 국제공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인터폴 및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외국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 뿐만 아니라, 해외 민간 기관·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인터폴 아동성착취물 대응 프로젝트의 유일한 후원(펀딩)국으로서, 한국 경찰이 인터폴 차원의 공동 검거 작전을 주도할 예정"이라며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 경찰이 자체 개발한 국내 시스템과 인터폴 '아동성착취물 데이터베이스' 등 국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민 청장 또 "경찰은 경찰청 및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전담 수사팀 전문 수사관과 일선 사이버수사요원을 총동원해 텔레그램 등 사이버 성착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수사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수사 TF' 구성 및 조직적, 체계적 단속활동 진행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텔레그램 추적 수사지원 TF' 설치 △범죄 수익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 및 국세청 통보 등 범죄 의지 원천 차단 △현장 수사관들 대상 2차 피해 예방 교육 강화 등의 계획을 전했다.

민 청장은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 수사 및 처벌,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모니터링, 기술 개발, 불법영상물 삭제 및 유포 차단,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경찰청,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청·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구축한 '불법촬영물 통합 관리 DB'를 활용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청원은 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를 청원했다. 웹하드 카르텔이 붕괴되고, 단체대화방을 통한 성착취물 공유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자, 'n번방' 등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 공유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찰이 '소라넷', '다크웹 아동성착취물사이트', 해외 음란사이트, 웹하드 카르텔을 성공적으로 단속해 온 것처럼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지난달 2일부터 한 달간 21만 9705명이 동의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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