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서랍장, 휴대용 예초기 날, 비비탄총 등 3개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서랍장의 경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어린이가 서랍에 매달리는 상황을 가정해 수직 안정성 시험에 적용하는 하중을 기존 23kg에서 25kg으로 상향했다. 국내 어린이 신체발달을 고려한 것으로 25kg은 국내 5세 남자아이 상위 5%에 해당한다.
휴대용 예초기 날은 기존에는 탄소강재 등 특정 소재 날만 사용토록 했는데 재질 요건을 삭제하고 경도 기준을 신설했다. 앞으로는 경도 안전기준 및 기존의 내충격성, 과속 시험 등을 충족하면 재질 제한 없이 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비비탄총은 민법의 성인연령을 적용해 성인용 비비탄총의 사용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개정된 안전기준 시행시기는 비비탄총은 3월 1일부터, 휴댕용 예초기 날은 내년 3월 3일부터, 서랑장은 9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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