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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제한 당해도 취소하면 위약금?"…해외여행 소비자 불만 폭증

뉴스1

입력 2020.03.03 05:30

수정 2020.03.03 09:26

한 여행객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 정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다. © News1 김진환 기자
한 여행객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 정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다. © News1 김진환 기자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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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가족들과 3월 중순 해외여행을 갈 생각이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한국인은 무조건 14일 이상 격리가 될 것이고, 코로나19 전염 가능성도 높으니 그 국가에서도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행상품 예약 취소를 요구했는데, A여행사로부터 '항공권 예약이 완료돼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가 '위약금 대란'으로 번지고 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상담원 등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월4주(2월24일~3월1일)째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국외여행'이 1357건으로 서비스 분야 상담건수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 616건에 비해 2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입국 금지·제한 국가' 취소시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소비자·여행업체·관계기관 모두 '난감'

문제는 이같이 격화되는 분쟁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 코로나19 대량 확진으로 한국인들의 입국을 제한·금지하는 국가가 80곳까지 늘어나면서 여행상품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복잡하게 꼬이는 형국이다.


특히 지난달 23일 모리셔스로 신혼여행을 갔던 34명의 국민들이 사전 통보없이 공항에 격리되고 베트남 하노이·호찌민 공항 착륙 불허 등 입국 금지·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여행·항공 예약을 취소하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본인들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여행사 차원의 위약금 면제나 예약금 전액 환불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행업계는 위약금 면제나 계약금 환불을 의무화한 법적 조항이 없는데다 가뜩이나 코로나19사태로 여행업계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를 모두 자신들이 떠맡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단체는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약 당시 약관 등 계약 조건에 따라야 하며 강제 지시나 개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외교부가 '여행경보'를 발령한 국가에 대한 여행상품의 경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상관없이 위약금 없는 여행취소 및 환급할 것을 여행업체 측에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여행경보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는 권고 조치마저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최근의 사태와 같이 다른 국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제한 조치를 내릴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환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주요 여행업체들은 이에 대해 한국인 '입국금지'를 내린 국가들에 대한 여행상품은 위약금 면제를 자체적으로 해주고 있다. 하지만 입국제한 국가나 단순 우려로 인한 취소 건까지 모두 면제나 환불을 해주기는 무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 여행업체 관계자는 "우리도 어려운 사정이지만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권고 기준을 내려준다면 최대한 따르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지금은 그것조차 없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식장 이어 신혼여행까지 '위약금 이중고'…"특약 조항 피해 속출"

여행취소 위약금 분쟁은 최근 '위약금 대란' 사태가 급증하고 있는 예식 관련 분야와 맞물려 더욱 폭증하는 양상도 보인다. 결혼 연기를 결정하면서 예식장은 물론 신혼여행 예약까지 취소하며 '위약금 이중고'를 치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계약 당시 맺은 '특별약관'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질병·신체이상·친족사망으로 인해 여행이 불가한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나 신혼여행은 특약을 내세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또 계약 바로 다음날 취소해도 여행경비의 100%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일반 여행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특약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이 또한 기본적으로 계약 당시 특약 조항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면으로 특약을 맺지 않은 경우나 내용을 고지한 사실을 사업자가 입증(녹취 등)하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은 예약 당시 서면 계약 체결 여부를 인지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등 특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추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 시민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고 금전적인 부분 또한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신혼부부들의 문제이니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을 해줬으면 한다"며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더욱 발빠른 대처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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