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라이트론의 2018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돼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음을 확인했다.
라이트론은 지난해 6월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 등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 15일(2020.03.23) 이내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bjw@fnnews.com 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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