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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군중집회 마스크 써야"... 마스크 사용 권고 개정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3 15:36

수정 2020.03.03 15:36

질본·식약처, 마스크 사용권고 새로 발표
보건용 마스크 지침 보강... 면 마스크도 도움
품귀현상 따라 재활용 지침도 권고
코레일유통 직원들이 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에게 KF94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이날 마스크를 유통마진을 빼고 1인당 5개씩, 1개당 1000원에 판매했다. 출처=fnDB
코레일유통 직원들이 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에게 KF94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이날 마스크를 유통마진을 빼고 1인당 5개씩, 1개당 1000원에 판매했다. 출처=fnDB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지역사회까지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마스크 사용 권고를 고쳐 발표했다. 기존 권고에선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강조한 것과 달리 보건용 마스크뿐 아니라 면 마스크 사용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일 코로나19 확산 및 마스크 품귀현상 등을 고려해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개정·권고했다. 이번 권고사항은 지난달 12일 발표한 권고를 개정한 것으로, 현재와 같은 비상상황에 한시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휴대폰 등 개인물품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타인과 사회적 거리를 확보하며,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KF94 등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할 것이 권고된다.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도 기침·재채기 등으로 인한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면 마스크(정전기필터 교체포함) 착용이 도움이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스크 등급에 따른 착용상황도 고지됐다. 우선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KF80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기존 적용 대상(△의료기관 방문하는 경우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에 더해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군중모임과 대중교통 등의 상황이 이에 속한다.

기존 권고에선 이러한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지 않았다.

품귀현상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 관련 지침도 고지됐다. 동일인에 한해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에만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곳에 보관한 후 재사용해야 한다.

가짜뉴스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것과 달리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건조하거나,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 소독, 세탁은 권장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개인의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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