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뜯은 일당 기소
서민 수천명을 상대로 깡통 주식을 미끼로 투자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150억원대 사기를 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편취금으로 56억원 상당의 금괴를 구입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도 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씨(51)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출자금이 완전 잠식된 서류상 회사인 영농조합법인을 1억5000만원에 매수한 뒤 법원등기소에 순자산 자본금 2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한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해 우량 주식회사로 둔갑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해 4월 2일부터 20일까지 피해자 3664명을 상대로 "주식을 구입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상장사 인수합병으로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투자금의 3~10배 수익을 줄 수 있다"고 홍보해, 깡통 주식 구입자금 명목으로 약 155억원을 편취한 뒤, 편취금으로 56억원 상당의 금괴를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나머지 45억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이체하고, 18억원 상당의 차명부동산을 구입하는 등으로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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