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가품제조업자 집유로 풀려나
당시 검찰 특수부에 근무했던 이 관계자는 지난 3일 기자와 만나 "박근혜 대통령 재임시절 가짜 박근혜 시계가 시중에 유통된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했었다"며 "이만희 총회장이 찼던 금장의 박근혜 시계를 수사했으나 가짜로 판명났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는 박근혜 은장시계는 만들었지만, 금장시계는 제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관계자가 거듭 확인해줬다. 이어 "박근혜시계 가품 생산·유통업자를 상표권 도용 혐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모르겠어요. 청와대는 (수사)이후 금장시계를 또 만들었는지는 몰라도…"라며 여운을 남겼다가도 "아마 청와대는 은장시계조차도 (다른 정권에 비해)극소수 제작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대통령시절 청와대시계 가품제조 판매한 사건과 관련, 직접 수사를 담당했었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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