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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도 천재지변 아닌가요?" 예비부부들 '울상'..갈등 피하려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4 14:15

수정 2020.03.04 14:15

그래픽=뉴스1
그래픽=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달 예정됐던 결혼식은 코로나19로 겨우 연기했는데 신혼여행은 수수료 없이 연기가 안돼 신혼여행부터 가고 결혼식은 몇 달 뒤에 치러요."(30대 직장인. 이모씨)
"4월 결혼식인데 식장에서 연기든 취소든 적지 않은 위약금을 내라고 해서 우선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길 간절히 기다리는 중입니다."(30대 직장인. 정모씨)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려는 예비부부들이 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결혼식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피할 수 있지만 코로나19가 천재지변이 될 수 있느냐를 두고 업체와 소비자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위약금 부담에 '비난 여론' 거세
법조계에서는 코로나19의 경우 치사율이 있는 전염병으로 정부에서도 사람들간 모임을 피하라고 권하고 있는 만큼 해석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업체가 100% 부담을 져야하는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4일 예식업계 및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예식서비스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접수 건수는 올해 582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불만접수 건수 중 2위를 나타내는 수치다. 1위는 1998건을 기록한 해외여행 관련된 문의로 여기에는 신혼여행 문의도 포함돼 있다.

대부분의 예식장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더라도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이에 따른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최근에는 결혼식 연기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받지 않는 쪽으로 선회하는 곳도 늘고 있다.

김모씨는 "서울 강북지역의 한 호텔 예식장을 예약 했는데 코로나19로 결혼식을 연기하겠다고 했더니 올해 8월까지 연기할 경우 위약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며 "다만 취소의 경우 30% 수수료를 받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가이드라인 부재가 혼란 가중
무엇보다 코로나19와 같은 심각한 수준의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것이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예비신부인 김씨는 "예식장도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확진자가 나오는 장소로 분류되느니 결단을 내려서 결혼식을 연기해주던가 하는 명쾌한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전염병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혼란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최선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최재웅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보통 이럴 경우 예식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에 들어가는데, 불가항력 조항 중 하나가 천재지변인 것"이라며 "우선 천재지변에 전염병이 포함된다는 내용과 함께 발생시 어떻게 조치할 지 등에 대해 계약당시에 자세하게 적어둔다면 갈등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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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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