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렌터가 기반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운행을 중단한다.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는 4일 입장문을 내고 "타다금지법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면서 "타다는 입법기관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국회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면서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표는 이용자와 드라이버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박 대표는 "타다를 사랑해주신 이용자분들 서비스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많이 노력했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 드라이버 분께도 죄송하다"면서 "제가 만나서 일자리 꼭 지켜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VCNC 동료와 다른 스타트업 동료에도 사과했다.
박 대표는 "더 좋은 서비스 만들기 위해 누구 보다 노력한 저희 회사 동료분께 죄송하다"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빌리티 생태계를 꾸려나가자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스타트업 동료분께도 죄송하다"면서 "저희가 좋은 선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타다는 합법 서비스로 지난 1년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72만 국민의 더 안전한 이동, 1만2000명 드라이버의 더 나은 일자리, 택시 기사와의 더 나은 수익을 위해 함께 행복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격렬한 진통 끝에 의결해 본회의로 보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법안을 주도한 국토교통부의 수정안이다. 국토부 수정안은 '플랫폼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49조 2항)을 빼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를 명시했다. 법원 1심이지만 타다가 '합법' 판결을 받았으니 렌터카 방식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다만 타다는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면허'를 받아 '택시총량제'를 따라야 한다.
이 수정안은 국토부가 여객운수법의 또 다른 핵심인 '7·17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할 때 준비했던 초안에 가깝다. 당시 택시4단체가 반발해 '렌터카'가 빠졌지만 이번에는 택시4단체도 찬성했다.
하지만 현행 타다 베이직 운행을 불법화하는 34조 2항은 그대로 통과됐다. 타다가 달리기 위해서는 차량과 운행 방식 등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타다 1500대에 대한 기여금을 내야 해 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하거나 최악의 경우 문을 닫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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