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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관내 허가받은 신천지 법인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4 21:53

수정 2020.03.04 21:53

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과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에 설립허가를 받은 신천지 관련 법인이 없기 때문에 과천에는 법인 허가를 취소할 대상이 없다.”

과천시는 최근 서울시가 신천지교 사단법인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자 과천시청 홈페이지와 과천시 스마트폰 앱 ‘과천마당’ 등을 통해 시민이 신천지교 법인 허가취소 요청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종교 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주체는 경기도이며, 현재 경기도 내에 설립허가를 받은 신천지 관련 법인이 없기 때문에 법인 허가취소 조치를 할 대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0년 12월31일 신천지가 ‘신천지예수선교회’라는 법인명으로 경기도에 법인 설립 인가신청을 했으나 경기도는 2011년 3월 이를 불허 처분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민원 제기에 대해 “신천지와 관련한 시민 우려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관내에 있는 신천지 예배당 등 관련시설 영구폐쇄를 놓고 관계법 및 관련규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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