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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국유재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노후 학교시설 증개축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5 09:02

수정 2020.03.05 09:02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양주). 뉴시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양주).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양주)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이 법은 노후 학교시설의 증개축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해당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학교시설이 노후화할 경우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해진다. 지난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와 교육부 장관 승인을 거쳐 시설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국유지 점유 시설은 20년 이상 노후해도 개보수가 쉽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라 학교에서는 국유지 점유 시설의 증개축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의 경우 525개의 학교가 국유재산을 이유를 학교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 의원은 "노후 학교시설의 방치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 받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한층 더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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