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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팩트체크] '국가유공자' 이만희, 참전명예수당 환수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5 13:29

수정 2020.03.05 13:29

보훈처, 지자체서 매월 꼬박꼬박 받아
참전 거짓일때만 환수가능...쉽지 않아
형량 따라 예우 중지-법 배제 결정날 듯
[파이낸셜뉴스]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씨가 국가유공자로 확인 된 가운데 그에게 전쟁명예수당으로 12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만희씨의 국가유공자 자격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지 또는 배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된 수당의 환수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형량따라 국가유공자 자격 정지 또는 배제
5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더라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자격이 중지되거나 혜택대상에서 배제된다.

자격중지가 결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보상의 전부나 일부를 중단하고, 배제가 되면 본인과 가족이 받았던 모든 혜택을 완전히 박탈된다. 중단은 한시적이지만 배제는 국가유공자 자격을 완전히 잃게 되는 셈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무효사유나 형 확정이 돼 국가유공자 자격이 정지되거나 법 배제가 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만희씨의 자격 정지나 배제를 언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fn팩트체크] '국가유공자' 이만희, 참전명예수당 환수 가능할까
코로나19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만희씨의 국가유공자 자격은 유지된다는 얘기다. 현재 이만희씨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됐고, 새누리당 당명을 자신이 지었다는 주장으로 인해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상태다.
서울시는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이 씨를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만희씨는 6·25전쟁 기간에 참전한 것이 확인돼 지난 2015년 1월 12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됐다. 참전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 배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참전명예수당 1200만원…환수 가능할까
참전유공자로 등록되며 이만희씨는 참전명예수당과 국가, 지자체 운영시설 무료입장, 작고 시 국립묘지 안장 등의 예우를 받게 됐다. 특히 참전명예수당은 보훈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각각에서 지급한다.

국가유공자 지정후 이만희씨가 받은 참전명예수당은 1200여만원 수준으로 관측된다. 보훈처의 참전명예수당은 지난 2015년 월 18만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올해는 월 32만원까지 올랐다. 광역지자체는 경기도 알려졌는데 연간 12만원을 참전수당으로 지급하다 지난해 연 19만원, 올해는 연 24만원으로 상향됐다.

실제 거주지는 포착되지 않았다. 의왕시를 거주지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 참전명예수당은 지난해 보다 월 3만원이 올라 월 10만원이다.

지난 2015년 1월에 참전유공자로 지정된 이후 세곳의 기관에서 적어도 1200여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은 셈이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다만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거나, 예유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해 소멸한 경우, 잘못된 지급된 경우만 환수하도록 명시했다.

보훈처도 참전명예수당 환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만희씨가 참전사실이 없는데 지급됐다면 무효사유가 되는데 수당 환수까지는 판단하기 힘들다"면서 "어쨌든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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