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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다음달 시작된다.
이혼에 반대해 온 노 관장이 이혼 의사를 드러내며 천문학적 액수의 재산분할과 함께 반소를 제기했고, 이에 소송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다음달 7일 오후 4시3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해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합의 이혼이 실패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은 4차 변론까지 진행됐지만,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다시 시작하게 됐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당시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는 1조3000억여원이다.
노 관장은 그동안 이혼에 반대해왔지만, 소송과 함께 공개적으로 이혼 의사를 드러냈다. 노 관장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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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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