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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좌초 위기’ 모빌리티 잔혹사 재현..‘100만 표심’ 택시 또 승리했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5 18:16

수정 2020.03.06 13:37

지난해 5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주도로 열린 '타다 반대' 시위에서 '타다 아웃 깃발을 흔들고 있다. 뉴스1 제공
지난해 5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주도로 열린 '타다 반대' 시위에서 '타다 아웃 깃발을 흔들고 있다. 뉴스1 제공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6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면서 한국 모빌리티 잔혹사가 또 재현될 전망이다. 우버엑스, 콜버스, 풀러스에 이어 타다도 택시업계와 맞붙어 살아남지 못한 서비스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택시기사 약 27만명, 이들의 가족을 합쳐 '100만 표심'으로 불리는 택시업계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반대집회를 열었고, 목숨까지 걸며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해 결국 '승리'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모빌리티 혁신 제도화법'이라고 부르는 이번 '타다금지법'은 택시서비스도 개편하지 못하면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기업에 주도권을 내주면서 도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모빌리티 잔혹사 '원조'는 우버엑스다.
우버는 지난 2013년 한국에 일반 차량의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엑스'를 출시했다. 택시업계는 이듬해 "우버가 생존권을 위협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택시4단체는 반대 집회를 열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12월 우버를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우버는 2015년 3월 우버엑스를 철수하며 '백기 투항'했다. 같은 해 국회는 '우버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우버코리아 대표는 벌금형을 받았다. 우버는 현재 국내에서 택시호출서비스 '우버택시'와 고급택시 서비스 '우버 블랙'만 운영하고 있다.

세계 최초 심야버스공유 서비스 '콜버스'도 택시업계의 반대와 정부 규제를 이기지 못했다. 지난 2015년 11월 콜버스가 출시된 지 3개월 만에 택시업계는 '콜버스 반대 총파업'을 예고했고, 국토교통부는 택시와 버스 면허업체만 참여하도록 하는 규제를 만들었다. 콜버스는 지난 2017년부터 '전세버스 가격비교 예약서비스'로 서비스를 바꿨고, 심야버스공유 서비스는 좌초됐다.

지난 2016년 등장한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는 '24시간 카풀 서비스'를 시도한 것이 화근이 됐다. 서울시는 풀러스를 고발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또 다른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해 '카카오 카풀'을 준비하자 택시기사가 목숨을 던졌다. 카카오는 지난해 택시면허 900여개를 사들이며 '택시회사'로 변신했다. 지난해 7월에는 출퇴근 시 2시간씩 카풀을 운행하는 '카풀 제한법'이 처리되며 택시업계 승리로 끝났다.

카풀 제한법을 담은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자 택시업계의 타깃은 '타다'로 이동했다.
이들은 타다를 검찰에 기소했고 정부와 국회에 '타다금지법' 통과를 압박했다. 국토부가 타다금지법 독소조항인 '34조 2항'을 끝내 빼지 못한 것은 택시업계 반발을 잠재울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모든 의원들은 택시 조직을 가장 골치아파한다"면서 "재선, 삼선을 하고 싶다면 이들의 조직화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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