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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탄광서 근무했다면 소음성난청 보상 대상 [정명진 의학전문기자의 청진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5 19:02

수정 2020.03.05 19:09

소음성난청 보상기준 변경
과거 탄광서 근무했다면 소음성난청 보상 대상 [정명진 의학전문기자의 청진기]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박정래 진료과장이 소음성 난청환자에게 산재보상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박정래 진료과장이 소음성 난청환자에게 산재보상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난청은 말 그대로 장애가 있어 잘 듣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난청은 노인성 장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원인으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난청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소음은 달팽이관 속에 있는 유모세포라는 부분을 손상시킵니다.
짧은 기간의 소음에 의한 손상은 대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오랜 기간 소음이 지속되거나 수용한도를 넘는 폭음에 노출된다면 유모세포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일부터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개선해 산재보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예를 들어 광업소에서 15년간 근무하다 퇴사 후 24년이 지나 노인성 난청 진단받은 A씨(진단당시 68세)의 경우 퇴사한 경우 이전에는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한지 오래됐고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양측 청력역치 48, 50데시벨)이 혼재돼 있어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공단이 업무 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 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소음노출 기준에 미달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었고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 노동자가 노인성 난청을 진단받아도 소음과 노화의 기여도를 밝혀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박정래 진료과장은 "예전 탄광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나 최근에는 조선·철강, 건축업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수혜 대상이 될 것"이라며 "조선·철강 업종 종사자의 경우에는 80~85데시빌 환경이라 30년간 근무한 후 난청 진단을 받아도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인정기준으로 인해 소음노출 기준에 약간 미달하거나 소음 사업장에서 퇴직한 지 오래된 고령의 나이에 노인성 난청을 진단 받은 노동자도 산재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비대칭 난청과 혼합성 난청 또한 개인의 감수성과 소음 노출 정도 등을 종합한 전문 심사기구의 심사를 거쳐 산재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 고음을 인지하는 기능만 떨어져 조기발견이 어렵습니다.
또 그 이하 주파수까지 난청이 진행된 다음에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진단과 예방이 특히 중요합니다.
소음이 심한 곳에서 생활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은 청력보호장비 등의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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