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이 오는 2025년 3월 개원한다.
인천시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 북부지원·인천지검 북부지청은 서구 당하동 191 일원(검단신도시 1지구)에 약 4만6000㎡(지원·지청 각 2만3000㎡)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며 인천시 서구, 계양구, 강화군을 관할하게 된다.
인구는 91만 명(2019년 12월 기준)에 이르며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개발사업으로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법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인천 서구·계양구·강화군 주민들은 인천지방법원 청사가 인천지역 남쪽인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해 법원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다가 지난 2008년 지역주민의 요구, 사법수용능력의 한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 인천지방법원, 검찰청의 부지 확보 요청으로 북부지원 설치를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이어 2010년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1지구 내에 부지를 확보하고, 18대 국회에서부터 관련 법률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해당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던 끝에 지난 2016년 7월 신동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5일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로 북부지원 설치가 확정됐다.
인천 서구와 계양구, 강화군 90만 주민들의 사법 편의가 한층 증진되고, 기존 사법서비스 수요가 포화에 이른 인천지법도 인천시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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