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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장] 사상초유 3주 휴업, 차별받는 교육공무직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6 16:21

수정 2020.03.06 16:35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본부 ‘싸울 것’
“세상에 지금 어느 때인데 차별을 합니까?”
정규직 교사는 유급 자율연수…공무직은 무급
“정규직, 공무직에 아이 맡길 수도 있어” 
개학하기만 기다렸는데...3주도 무급이라니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회원들은 국가적 비상상황에서도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김도우 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회원들은 국가적 비상상황에서도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출근과 임금 보전에서 교사·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이 차별받고 있다.

홍효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장(전북지부)은 “전북도교육당국이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힘없는 학교 비정규직에게 부담을 더 주고 있다”며 “근무 차별을 중단하고 같은 조건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다.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정부는 최근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이달 2일에서 23일로 3주 휴업을 결정했다.

전북지부는 휴교기간 동안 긴급 돌봄을 위해 유치원 방과후 교실과 초등 돌봄교실 운영이 유지되지만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공무원은 자율연수가 가능하지만 교육공무직은 방과후교실 전담사와 돌봄전담사가 코로나19에 대한 아이들의 안전을 전담하게 됐다는 비판이다.

홍효숙 지부장은 “더 큰 문제는 정규직 교사는 학교에 나오지 않더라도 유급휴가 형태로 임금이 지급되는데 우리 교육공무직 직원들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해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어 “1월·2월에도 무급으로 있었는데 3월22일까지 무급으로 있으라 하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홍 지부장은 “지금은 불가항력적인 일이니 이미 3월2일 개학부터 유급을 적용해야 맞다”고 했다.

방학 때 근무하지 않는 직종의 교육공무직은 개학 연기로 1·2월에 이어 3월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전북지부는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생계곤란을 고려해 사용자는 가급적 유급휴일을 부여하라’는 방침을 내놓았는데 전북교육당국은 ‘정부 방침에 따른 휴업은 휴업수당이 미발생한다’는 노동부 행정 해석을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지부는 “사람이 뒷전인 교육당국이 안전을 제대로 책임질지 의문”이라며 “코로나19를 종식하려면 학교 구성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차별과 무시부터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지부장은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 이었다”며 “개학이 두 번 연기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될 때 정규직과 같은 고민을 했다면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고 분통했다.

강원, 광주, 서울 등을 제외한 모든 교육당국은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정규직 교사와 같은 처우를 받는다.

전북도 교육공무직 정원은 2019년 3월1일 기준 6,494명이다.
교무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 사서. 유치원돌봄전담사, 교육복지사, 초등돌봄전담사, 방과후 행정실무사, 영양사, 조리종사원, 급식보조, 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등 37개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학교휴업에 따른 미출근 무급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교육공무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충북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합의로 개학 연기에 따른 방학중 비근무자의 3주간 근무 공백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했다고 3월6일 밝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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