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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모·소액공모 활성화할 '기업성장펀드' BDC 도입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8 16:32

수정 2020.03.08 16:32

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사모·소액공모 활성화할 '기업성장펀드' BDC 도입 추진


[파이낸셜뉴스] 비상장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과 사모·소액공모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금융위가 발표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BDC 투자 대상은 비상장기업과 코넥스 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 상장기업 등이다. BDC는 이들 기업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게 된다.


소형 BDC 난립을 막기 위해 최소 설립 규모는 200억원으로 제한한다. 최소 존속기간은 5년, 최장 존속기간은 20년이다.

BDC는 설립 후 90일 안에 한국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 의무지만, 운용사·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된 경우 3년간 상장을 미룰 수 있다.

자산운용사 외에 기업금융과 투자기업 발굴 등에 강점이 있는 증권사, 벤처캐피탈(VC)도 BDC 운용을 할 수 있다.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증권운용인력 2인 이상,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이들 운용주체는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의무로 출자해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출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무출자비율을 1%로 적용한다.

BDC 운용과 관련해 주된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대출이 허용되고,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모·소액공모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청약자가 전문 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투자 유형이 신설된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를 현재 10억원에서 30억원 이하와 100억원 이하로 이원화해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모투자는 50인 미만의 투자자에게 1대 1 방식(전화, 문자 등의)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데, 향후에는 전문 투자자만으로 구성된 사모투자 유형이 신설되고 TV와 모바일 등을 통한 공개적 청약권유도 가능해진다.

사모 발행 이전과 이후 각각 2주 안에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도 생긴다. 발행 전에는 투자광고 방법과 전문투자자 확인방안 등을, 발행 후에는 사모발행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규제준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액공모 공시서류 간소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올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에 맞춰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사모·소액공모 활성화할 '기업성장펀드' BDC 도입 추진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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