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주류도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찾아가는 스마트오더 판매가 허용된다. 이에따라 해당 매장들은 빅데이터 주문관리를 통한 매출 및 마케팅 분석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9일 국세청은 음식점, 편의점 등의 주류 소매업자에 대한 스마트오더 판매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이는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주류의 배달 판매나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은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모바일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고객이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의 스마트오더 서비스는 이미 여러 산업분야에서 보편화되고 있지만 주류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허용되지 않았다.
스마트오더로 주류를 최초 주류를 주문・결제할 때와 매장 안에서 판매자가 주류를 인도할 때는 각각 성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향후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 환경이 개선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대 및 가격인하 등의 편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또한 최근 손소독제 수요 급증에 따라 원료가 되는 주정 공급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주정 수급을 원활하게 지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건강・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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