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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신천지 압수수색 기각, 사실관계 추가 확인할 것"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9 12:00

수정 2020.03.09 13:27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신천지 조사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신천지 조사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대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영장 재신청 전망도 나온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서면 답변을 통해 대구 신천지 교회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보완을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어 "감염병 확산에 따라 국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방역 당국과 협조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 사실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경찰은 검찰에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민 청장은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확인하고, 불법이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강제수사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수사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향후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해 이후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횡령혐의 고발 등 혐의로 4건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계좌 분석, 관련자 조사 등 수사 중이며, 1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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