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폐쇄 소동 서울백병원 '대구 할머니' 고소 안한다

뉴스1

입력 2020.03.09 15:09

수정 2020.03.09 15:35

9일 오전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서 직원들이 병원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0.3.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9일 오전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서 직원들이 병원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0.3.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서울 중구 서울백병원이 응급실과 일부 병실을 폐쇄하는 소동을 벌였다. 대구에서 상경한 사실을 감춘 70대 여성 입원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에 감염된 것이 뒤늦게 확인돼서다.

당국은 담당의가 거듭된 질문에도 거주지를 감춘 70대 여성에게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국은 처벌 의사를 보이면서도, 특정 감염병 지역 환자를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도 원인이라고 지적해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9일 의료계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대구가 거주지인 78세 여성은 지난 3일 구토와 복부 불편감 증상으로 서울백병원을 찾았고, 이후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백병원은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확진자가 거쳐간 외래와 응급실, 일부 병동을 폐쇄했다.

서울백병원 의료진은 외래진료와 입원치료 과정에서 이 노인 환자에게 수차례 대구 지역에 방문 사실을 물었다. 하지만 확진자는 "대구에 간 적이 없다"고 답했다. 거주하는 주소지도 딸이 사는 서울시 마포구로 적었다.

그럼에도 증상을 의심한 의료진은 노인 환자의 흉부 엑스선 촬영을 진행했고, 결국 코로나19 감염을 확인했다. 노인 환자는 감염 사실을 전달받은 후에야 실거주지가 대구라고 실토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 확진자는 지난달 29일 서울 딸의 집으로 왔고, 대구에서 다녔던 교회의 부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도 털어놨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법에서 의료진이 묻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경우엔 과태로 1000만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부분은 정부가 감염병 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 환자들의 경우 병원감염 우려로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받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이 점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 노인 환자는 대구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혔다가 진료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백병원에 따르면 이 환자는 서울 딸 집에 머물면서 서울의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구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히자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은 엇갈린다. 환자가 허위진술로 방역에 차질을 빚게 한 만큼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특정 지역을 터부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오죽했으면 주소지를 감췄겠느냐는 동정론도 없지 않다.


한편 서울백병원은 이 노인 환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를 추진중이라는 소문에 대해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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