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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신천지 소유시설 5곳 폐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9 17:34

수정 2020.03.09 17:34

김종천 과천시장 9일 신천지교회 소유시설 조치 언론브리핑. 사진제공=과천시
김종천 과천시장 9일 신천지교회 소유시설 조치 언론브리핑. 사진제공=과천시


[과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김종천 과천시장은 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과천에 신천지교회 총회본부가 있다 보니 시민 우려가 매우 높으며, 신천지 관련 시설을 모두 폐쇄하라는 요구가 있다”며 “현재 과천에는 신천지 소유 시설이 5곳 있는데, 법률에 따라 2월21일부터 폐쇄 조치하고, 정부에서 코로나19 완전 종식을 발표할 때까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폐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브리핑에 따르면 신천지 시설 5곳은 별양동 상업용빌딩 9층과 10층의 예배당, 별양동 벽산상가 5층 사무실, 별양동 제일쇼핑 4층 총회본부 사무실, 중앙동 사무실 및 식당, 문원동 일대 주택 등이다.


김종천 시장은 “이들 시설 가운데 법정 용도와 다르게 사용 중인 곳은 별양동 상업용빌딩의 9층과 10층으로, 9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며, 10층은 운동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으나,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단속대상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과천시는 그동안 별양동 빌딩 9층과 10층을 예배당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불법사항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사법당국에 고발했으나 2010년 10월11일 고발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되고, 2015년 11월12일 고발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결정됐다고 한다.


김종천 시장은 “별양동 1-19 상업용 빌딩의 9층과 10층을 예배당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안에 대해 3월20일까지 시정할 것을 계고했다”며 “계속 종교시설로 사용하면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7억5100여만원)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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