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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0 10:34

수정 2020.03.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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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달 13일부터 수원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을 맺으면 계획서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최근 수용성(수원·용인·성남)에 이어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군포, 시흥, 인천 등지에 대해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검증하고 부동산 법인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오는 13일 이후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이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게 했던 것보다 제출대상이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31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용신 수지·기흥 및 최근 새로 편입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까지 총 44곳이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는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소명자료를 내게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없다면 그 내용을 계획서에는 기재하되 증빙자료는 추후 제출할 수 있다.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은 이전보다 구체화된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증여·상속액만 기재하게 했지만 이제는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증여는 5000만원까지만 면제된다.

주택 대금 지급 방법 역시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 자세히 밝혀야 한다.

현금 지급의 경우 경우에 따라 그 현금을 받은 주택 매도자도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증명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오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과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벌여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고강도 기획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계약에 대해선 업다운 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함께 법인자금 유출,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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