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fn팩트체크] 오락가락 정부시책 쏟아지는 불만... 합당한가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0 13:45

수정 2020.03.10 14:10

임산부 대리구매 불허, 외국인 사각지대 여전
생산현장 컨트롤 일원화는 효과
지오영 몰아주기 논란에 루머 확산도
정무경 조달청장이 마스크 생산업체를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fnDB
정무경 조달청장이 마스크 생산업체를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fnDB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 불안이 증폭된 가운데 정부시책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노약자, 유아, 임산부 등에 대한 마스크 대리구매를 막아 논란이 되자 보완책을 발표하는 등 오락가락 정책에 혼선이 이어진다는 비판이다.

마스크수급 안정화대책이 발표된 지난 5일 이후 일부 마스크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자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일각에선 공적판매처를 약국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을 두고 유통업체 지오영 몰아주기 아니냐는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

이러한 비판은 과연 합당한 것일까. 마스크 5부제 이틀째인 10일, 일선 약국들에선 어김없이 공적마스크를 찾다 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이 속출했다. 5부제가 시행된 후 찾는 이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여전히 물량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사각지대는 또 있다. 마스크 구매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외국인이 있다는 점은 여전한 미비점이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건강보험 대신 단체보험이나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공적마스크 구입 시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 양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심모씨(40대·여)는 “외국인등록증만 가지고 와서 안 되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난감하다”며 “임산부도 그렇고 정부 대책이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발표되는 것 같다”고 불평했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후 폭리나 매점매석 등의 부작용이 크게 완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조달청이 생산물량의 80%를 900원 선에서 계약하고 이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별계약으로 빚어질 수 있는 혼란을 막은 점이 주효했다.

일부 공장에서 단가가 낮다는 불만도 나오지만 정부는 현장에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등 마스크 원재료를 출고 조정명령을 통해 확보해 생산공장에 공급하는 등 차질없는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업체 지오영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전국 약국의 75% 가량에 마스크를 유통하는 지오영은 마스크 1장당 100~200원의 마진을 남겨 하루 7억원 가량 매출을 내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택배는 하루 500개도 돈다고 하는데 약국은 좀 떨어져 있는 곳도 있으니 하루에 100개 돈다고 해도 (용달차) 180대면 되는 거 아니냐”며 “마스크는 가벼워서 기본만 치는데 넉넉히 잡아도 4000만원이고 물류창고랑 인력을 더해도 하루 2억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수익이 5억원 가량에 이를 것이란 말이다.
하지만 △군을 동원하지 않고는 정부 차원에서 전국 약국에 신속한 공급을 하기 어렵다는 점 △국가계약법에 따라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선정한 과정이 합법적이란 점 △이들이 업계 선두업체로 전국 유통에 가장 적합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혜라는 주장엔 다소 무리가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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