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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 역할에 그친 朴메시지, 대독한 유영하는 공천배제 시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0 16:41

수정 2020.03.10 16:41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와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시작 전 대화를 하고 있다.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와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시작 전 대화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4.15 총선을 한달여 정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총선 분위기는 좀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거대야당으로 힘을 합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메시지가 기존 친박 세력의 큰 동요를 막는 수준에 그치면서 기대만큼 큰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갑자기 발표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 파장이 내부 교통정리용으로만 활용되고 있어 정치권에선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조짐이다.

더욱이 옥중메시지를 대독해 박 전 대통령 최측근 인사로 부각된 유영하 변호사 마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배제 기준에 적용될 수 있어 박근혜 효과가 보수야권에 제한적 소재로 활용돼 소멸될 것이란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공천심사를 총괄하는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은 10일 유 변호사에 대해선 부적격 대상임을 시사했다.


공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관위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 "유 변호사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공천을 신청했는데 지원자 부적격 조건이 있다"며 "부적격 조건을 보면 국론분열과 계파부분이 나와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한국당은 지난 5일께 공천 배제 기준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역임한 인사 △타 정당 공천 신청자 및 탈락자 △정치 철새, 계파 정치 주동자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국론 분열 인사 △위선 좌파 및 미투 가해자 등을 선정했다.

공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국론 분열 인사에 해당될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여 공천 배제도 가능할 수 있다. 다만 공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심사나 면접심사는 원안대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어떤 종류의 불이익이나 편익 없이 면접도 똑같이 다른 분들과 함께 보시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의 이같은 입장은 박근혜 메시지에 대한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란 평가다.

박 전 대통령의 당부로 인해 통합당의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일부 친박 의원들의 친박신당으로의 결집력이 약해졌지만, 그렇다고 통합당에선 더이상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휘둘리는 모습은 피해야해서다.

통합당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메시지가 때도 놓치고, 명분도 놓쳐서 더 큰 파급력을 가지지 못했다"며 "'탄핵의 강을 건너자'며 뭉친 통합당 입장에서 박 전 대통령은 부담스런 존재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한국당에 공천되는 순간, 또 다른 친박 논란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메시지 전달 역할을 하면서 최측근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유 변호사를 무작정 배제할 경우 불거질 논란도 감안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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