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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에서 사회배려자 선발 의무화...입학사정관 취업 제한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1 12:31

수정 2020.03.11 12:31

[파이낸셜뉴스] 대학입시에서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이 의무화된다. 퇴직하는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대상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관계 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는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놓았던 대책 중 하나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해 대학이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전형을 늘리도록 유도만 해왔다.


사회통합전형은 크게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전형'과 지역 학생을 위한 '지역균형선발 전형'으로 나뉜다.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전형은 모든 4년제 대학에 의무 적용되며,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수도권 대학에 권고된다. 다만 지역균형선발 전형 역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학이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향후 법이 통과되면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된다. 의무 선발 비율은 10% 이상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퇴직하는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입학사정관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학원등록을 포함한 강사·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도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가 규정됐다. 위반 시에는 등록말소(폐지·과외교습 중지), 1년 이하 교습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밖에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대학 입학 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별 고사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대학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데 공정한 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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