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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에스에프씨에 과징금 3억5000만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1 17:46

수정 2020.03.11 17:46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에스에프씨에 과징금 3억5000만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올해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에프씨에 대해 검찰고발,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과징금 3억551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이촌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10% 추가 적립과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에스에프씨는 2016~2018회계연도 당시 선급금을 허위계상하고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 관련 예금 등 담보제공사실과 유상증자 자금 사용제한 사실 등도 빠뜨렸다.


이에 따라 회사는 검찰고발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에스에프씨의 감사인이었던 이촌회계법인은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로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공인회계사 직무연수 4시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2018회계연도 당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한 혐의로 과징금(추후 금융위에서 결정) 부과, 담당임원 해임 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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