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脫원전에 쓰러진 두산重 '휴업' 택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1 18:06

수정 2020.03.11 18:06

최악 경영난에 '최후의 카드'
2012년 매출 고점대비 반토막
사업 취소로 10兆 수주도 날려
20년만에 처음 공장 세울 가능
노조는 '휴업 요청서' 일단 거부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글로벌 발전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끝내 휴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매출이 전성기의 절반 아래로 떨어진 데다 최근 5년간 손실액이 1조원을 넘어 더 이상 소극적인 조치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게 이 회사 경영진의 판단이다.

두산중공업이 실제 공장가동을 멈추게 된다면 지난 2000년 말 정부로부터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이후 20년 만의 첫 휴업이 된다. 다만 이 회사 노조는 특별단체교섭 혹은 2020년 임단협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며 반대하고 있어 휴업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예고된다.

11일 두산중공업에 따르면 정연인 대표이사 사장은 전날 '경영상 휴업'을 위한 노사 협의 요청서를 노조에 보냈다. 이 회사 경영진은 휴업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원자력·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인해 10조원에 달하는 수주가 날아가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두산중공업은 2012년 고점 대비 현재 매출이 50% 아래로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17%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최근 5년 동안 당기순손실액이 1조원을 웃돌면서 영업활동만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됐고, 설상가상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


지속되는 경영난에 두산중공업은 앞서 지속적인 자구책을 시행해왔다. 당장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만 45세(1975년생) 이상 직원 2600여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으며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바 있다. 여기에 각종 비용 축소, 신규채용 억제, 임원·조직 축소, 한시적 복지유예, 순환휴직, 인력 전환배치, 조기퇴직까지 각종 고정비 절감안을 시행하며 운영 효율화에 나섰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부 휴업을 적법한 경우에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내릴 수 있는 조치로 본다. 글로벌 조선업황이 최악이었던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휴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일부 휴업은 특정 사업부문이 아닌 모든 부문에서 사업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제한된 유휴인력에 대해 시행하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일부 직원 대상 휴업'인 셈이다. 일부 휴업을 실시할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직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급·유급·순환휴직 등 휴직과는 차이가 있다. 두산중공업은 직원들의 불이익과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조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휴업 대상 직원을 선정할 때 직원들의 가계형편과 부양가족수 등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회사 노조는 휴업 협의 요청을 거부한 상태다. 노조 측은 "회사의 일방적인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사 대표자가 참여하는 특별단체교섭 혹은 2020년 임단협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유휴인력을 판단할 수 있다"며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없으면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맞서고 있다. 두산중공업지회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2일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가지 자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 유휴인력에 대한 휴업'도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김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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