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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서 '건물주 딸' 행세 수천만원 편취한 3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3 09:19

수정 2020.03.13 09:19

소개팅 앱서 '건물주 딸' 행세 수천만원 편취한 3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강남 건물주라고 속여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5부(장원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017년 9월 A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B씨를 알게됐다. A씨는 다른 여성의 사진을 자신의 사진인 것 처럼 B씨에게 전송하고 "아버지가 강남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사귀게 됐고,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하지만 교제 기간인 약 2년 동안 A씨 스스로 본인이 A씨의 친구라고 속여, 1주일에 1~2차례 B씨를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사건이 밝혀지기 전까지 A씨를 한번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 사이 A씨는 "아버지의 병원비가 많이 든다" "생활비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1회에 걸쳐 B씨로부터 현금, 외제차량 등 약 649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질병으로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A씨의 말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며,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사채 대출까지 받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얼굴을 한번도 보지 못한 연인에게 각종 선물을 주고 결혼을 약속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정황에도 석연치 아니한 부분이 있고, 피해 확대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부분을 피해자와의 교제 비용으로 사용한 점, 피해금액 중 1000만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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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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