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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라임사건 검사보강 요청 '묵묵부답'..'파견 가능성은 염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3 09:47

수정 2020.03.13 09:52

법무부, 라임사건 검사보강 요청 '묵묵부답'..'파견 가능성은 염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검사 보강을 요청했으나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내지 않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수사는 유동적"이라며 추가 파견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사건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며 "특수부 경험이 있는 검사를 2명 추가로 파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이에 대검은 관련 요청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력 파견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수사가 유동적이라는 부분에는 동감하고 파견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근무규칙에 따르면 검사의 직무대리(내부 파견)의 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의 내·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에는 라임자산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1명이 파견돼있다.

라임자산 사건과 관련한 투자 손실만 1조원대에 달하는 실정이다.
투자자들은 판매자들에게 속아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 최소 1억원에서 최대 33억원까지, 평균 3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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