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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세계면세점 공개공간계획 부실 ‘재심의’ 제동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4 11:35

수정 2020.03.14 11:35

경관·건축공동위원회, 13일 공개공지 재검토 요구
제주도, 신세계면세점 공개공간계획 부실 ‘재심의’ 제동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 연동 옛 뉴크라운호텔 부지에 추진 중인 신세계그룹의 면세점 사업계획이 경관·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 경관·건축공동위원회는 13일 오후 지난달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신세계디에프의 ‘연동 판매시설 신축’(면세점) 사업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다.

경관·건축공동위는 이날 회의에서 1층 내·외부에 일반 시민들이 쉬거나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인 공개공지(公開空地·공개공간) 계획이 부실하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1층 부지 내 외부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관·건축공동위는 면세점 주변을 오가는 행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공개공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활용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건축법에 따라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현재 제주시 연동에 있는 뉴크라운호텔을 매입해 호텔을 허물고 지하 7층·지상 7층 규모의 면세점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판매시설 총 면적은 1만5000㎡로 이미 영업 중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다.
신세계그룹은 오는 5월쯤 예상되는 정부의 면세점 특허 신규 발급에 앞서 남은 행정절차에 전념할 계획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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