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중 신천지 등록을 취소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신천지 측은 서울시가 취소하는 법인은 선교법인 중 하나일 뿐이며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여유 있는 반응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안에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대한 법인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신천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요구한 신도 명부를 불완전하게 제출하는 등의 행위가 공익을 해친다고 보고, 민법 제38조에 따라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 것.
최대 관심사는 법인등록 취소 이후 신천지의 활동이 얼마나 줄어들 것이냐다. 법인등록 취소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신천지의 예배·집회·포교 활동과 방역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의 기폭제가 됐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결론적으로 법인이 취소되더라도 신천지의 종교 활동은 막을 수 없다.
서울시 문화본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법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신천지 신도들이 종교 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만 종교단체로써 받았던 세재 혜택이나, 정부 지원 사업 참가 자격 등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현재 신천지 시설폐쇄와 예배·집회 금지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감염법'상 긴급 조치일 뿐 법인등록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법인등록 취소가 실효적인 측면에서 신천지의 활동을 제약할 순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
문화본부 관계자는 "종교단체에서 임의단체 신분이 됐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의단체 상태로도 종교 활동은 계속할 수 있겠지만, 법인이 누릴수 있는 혜택들은 없어진다.
우선 신도들이 낸 헌금을 비롯해 법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이 사라진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4일 법인 취소에 대한 신천지 측 입장을 듣기 위한 청문을 열기로 했지만, 신천지 측이 '참석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고 불참했다.
시는 법인 취소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한 번 더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겠지만, 여전히 답변이 없으면 취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 시몬지파는 "법인 취소를 하겠다며, 마치 신천지예수교회를 해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법인체는 신천지예수교회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는 입장문을 배포한 바 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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