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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특금법 대비 ‘부실 프로젝트’ 솎아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6 16:52

수정 2020.03.16 16:52

코인원, 유의종목 5개 무더기 지정
사업적 결함·거래량 미달 등 이유
업비트, 17개 종목 대거 상장폐지
빗썸도 유의종목 입금제한 등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 특금법 대비 ‘부실 프로젝트’ 솎아낸다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상장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강화에 속속 나서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함께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앞서 시장 건전화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되는 개정 특금법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에 상장된 프로젝트를 건전화해 건전한 거래소로 안정적 기반을 갖추겠다는 전략이다.

■코인원, 한달만에 유의종목 재지정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가상자산 시황 분석사이트 코인마켓캡 거래량 기준)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사업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상장을 폐지하는 등 상장 후속 조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운용중인 투자유의 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상장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적, 사업적 결함이나 가상자산 거래량 미달로 인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관측되는 프로젝트 위주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1월 한달간 프로젝트 3개를 연달아 상장 폐지하며 부실 프로젝트 걸러내기에 나섰던 코인원은 최근 5개 프로젝트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8개 프로젝트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무더기 지정한 이후 가장 많은 수의 프로젝트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일시에 지정한 것이다.

코인원은 지난 1월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유의종목에서 해제한 람다(LAMB) 프로젝트를 다시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코인원 측은 "람다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한달의 모니터링 기간 동안 유의종목 지정사유가 자연스럽게 해소돼 해제조치를 했으나, 다시 재단 측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요청을 했을 때 정확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사실상 프로젝트 상장도 그 자체로 비용이고, 폐지 역시 거래소 입장에서 굉장히 큰 손실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인원은 반타(VANTA), 댑 토큰(DAPPT), 클라우드 브릭(CLB), 콘텐토스(COS) 등 4개 종목도 투자유의 종목으로 분류했다. 유의 종목 지정 사유는 프로젝트 사업 지속성 불투명, 최소한의 거래량 미달, 단기간의 급격한 가격 변동 등이 제시됐다.

■업비트-빗썸도 관리체계 정비

지난 6일 업비트가 17개 종목을 대거 상장 폐지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당시 업비트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공통적으로 재단 측과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업비트 측은 "지난달 21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18개 프로젝트의 특이사항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때문에 프로젝트 측의 사업 진행 상황이나 개발 진척에 대한 공유가 부재했고 결국 거래 지원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당시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프로젝트 중 유일하게 뱅코르(BNT)만 유의 종목을 해제했다. 공지에 따르면 뱅코르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후 업비트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대해 소명하고, 기술적 지원과 공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빗썸도 투자유의 종목 정책을 새롭게 변경하며 상장 후 프로젝트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나섰다. 기존에 빗썸에서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프로젝트의 가상자산도 자유롭게 입금 가능했으나, 새롭게 변경된 정책에선 유의종목에 대한 입금이 제한된다.
이를 통해 부실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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