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공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는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일단 받아들이지만 공관위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한 후보자에 대해 공관위와 최고위원회의 견해가 다른 것은 뜻밖이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전 대표에게 결과적으로 명예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황교안 대표는 당규인 30조 3항(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을 근거로 최 전 대표의 공천을 뒤집었다.
당규에 따르면 후보자로 확정되었더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직무대행은 최 전 대표의 공천 취소로 공석이 된 강남을 공천 일정에 대해 “이제 모든 게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전 대표는 2015년 맥쿼리투신운용 대표 시절 회사의 불법 채권거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최고위의 공천 무효화 발표에 반발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최 전 대표는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임원의 잘못에 대해 경영자의 관리 책임을 진 것이지 제 개인 비리나 범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