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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코로나19 자가격리 어긴 나대한 해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6 22:38

수정 2020.03.16 22:38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립발레단이 1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자체 자가격리 기간 내 특별지시를 어긴 단원 나대한(28)을 해고했다.

국립발레단은 이 날 오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국립발레단의 위상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나씨에 대한 해고 처분을 결정했다. 이 밖에 자가 격리를 어긴 또 다른 단원 김희현(33)에게는 정직 3개월, 이재우(29)에게는 정직1개월을 내리는 등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처는 17일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14일~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던 국립발레단은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19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단원 등의 예방 및 보호 차원에서 같은 달 24일부터 3월1일까지 1주일간 모든 직단원에게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다행히 해당 기간 동안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은 직원 및 단원은 없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나대한이 해외여행을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설에 올랐다.

코로나 19 자가격리가 끝나기 전에 해외로 여행을 간 것은 경솔했다는 지적에 결국 국립발레단은 강수진 예술감독 명의로 사과까지 했다.

한편 김희현과 이재우는 격리 기간에 사설 기관 특강을 진행하는 등 부적적할 행동을 한 사실로 구설에 올랐다.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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