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8 09:12

수정 2020.03.18 09:12

코로나19 자가격리 노인 등 신청 가능 
경기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 연장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 1월과 2월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 기간을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3월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으려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코로나19로 신청기간이 또 다시 연기된데 따른 것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돌봄’은 올해 새롭게 도입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준비에 따른 임시조치다.

경기도와 정부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회관계활성화 등 기존 노인돌봄 6종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올해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약 4만여명에 달하는 기존 노인돌봄 6종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는데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규 신청은 3월부터 받을 예정이었다.


도와 정부는 긴급 지원이 필요한데도 신청기간이 아니란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노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를 연장하게 됐다.

긴급돌봄 대상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조손가구 또는 만 75세 이상 고령부부가구로, 국민기초생활·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중 △최근 2개월 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노인 △기타 시장·군수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이다.

선정된 노인에게는 △안부확인, 말벗서비스 등의 ‘안전지원서비스’ △낙상예방법, 코로나19 관련 개인위생 방법 등을 알려드리는 ‘생활교육서비스’ △식사나 청소를 돕는 ‘일상생활 지원’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연계 서비스’ 등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달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노인이나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해 홀로 남겨진 노인도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신청은 어르신 본인이나 대리인이 각 시·군 노인복지 담당부서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노인들의 방문이나, 전담 사회복지사의 현장방문이 어려워지면서 신규 서비스 신청이 연기됐다”며 “서비스 신청이 개시될 때까지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fnSurvey

2025 새해, 여러분의 특별한 목표는?

푸른 뱀의 해’ 2025년 을사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를 다지기 가장 좋은 시기죠. 새해가 되면 몸도 마음도 다시 태어나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올해는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새해 목표나 계획은 무엇인가요?

투표기간 : 2024-12-31 ~ 2025-01-21 투표하러 가기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