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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 연장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8 09:12

수정 2020.03.18 09:12

코로나19 자가격리 노인 등 신청 가능 
경기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 연장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 1월과 2월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 기간을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3월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으려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코로나19로 신청기간이 또 다시 연기된데 따른 것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돌봄’은 올해 새롭게 도입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준비에 따른 임시조치다.

경기도와 정부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회관계활성화 등 기존 노인돌봄 6종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올해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약 4만여명에 달하는 기존 노인돌봄 6종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는데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규 신청은 3월부터 받을 예정이었다.

도와 정부는 긴급 지원이 필요한데도 신청기간이 아니란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노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를 연장하게 됐다.

긴급돌봄 대상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조손가구 또는 만 75세 이상 고령부부가구로, 국민기초생활·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중 △최근 2개월 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노인 △기타 시장·군수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이다.

선정된 노인에게는 △안부확인, 말벗서비스 등의 ‘안전지원서비스’ △낙상예방법, 코로나19 관련 개인위생 방법 등을 알려드리는 ‘생활교육서비스’ △식사나 청소를 돕는 ‘일상생활 지원’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연계 서비스’ 등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달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노인이나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해 홀로 남겨진 노인도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신청은 어르신 본인이나 대리인이 각 시·군 노인복지 담당부서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노인들의 방문이나, 전담 사회복지사의 현장방문이 어려워지면서 신규 서비스 신청이 연기됐다”며 “서비스 신청이 개시될 때까지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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